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2023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이 늘어나며,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자가진단, 모의계산, 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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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기초연금
2023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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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2023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1,800,000원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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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금액 조회하기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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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연금은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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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요?

A. 2022년까지는 월 30만 8천원이었지만, 2023년부터 32만 2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가 뭔가요?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일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비과세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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