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및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아래에서 자격조건, 결과,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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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일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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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들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매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첫 번째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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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2024년에 추가된 조건인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에 한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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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지급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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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서약서
  5. 통장 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7.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 부모님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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