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나 출생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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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대한민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서류는 주민등록관리법에 따라 발급되며, 해당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 간의 혈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결혼, 국가공무원 시험, 입시 등에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 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급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개 정부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주민센터와 같이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가장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시스템에 접속한 뒤, 정면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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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입력 및 인증받기

아래 사진과 같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완료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희망하는 증명서 종류 및 정보들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위치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어서 인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미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게 되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며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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