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계산기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돌아오고 있지만, 올해 2023년에는 작년 대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 내용과 함께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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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마무리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023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과세표준세율 (%)
1,400만 원 이하 (작년 기준 1,2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 5,000만 원 (작년 기준 1,400만 원 ~ 4,600만 원)15%
5,000만 원 ~ 8,800만 원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35%
1억 5,000만 원 ~ 3억 원38%
3억 원 ~ 5억 원40%
5억 원 ~ 10억 원42%
10억 원 초과45%

2023년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위 소득세 2구간이 상향되었다는 건데요, 첫 번째 구간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두 번째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임대 소득 과세 기준 상향

부부가 함께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평균적인 집값의 상승으로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고가주택의 기준을 적용시켰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내 주택 기준시가 확인하기

다만, 국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고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진 월세 세액공제율

총 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라면 10%에서 15%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의 경우)

또, 총 급여가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2%에서 17%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지만 2022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던 작년과 달리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 공제액이 확대되어 적용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퇴직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 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퇴직자는 아래와 같이 공제액을 확대 적용하여,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근속연수현행개정
5년 이하30만 원 x 근속연수100만 원 x 근속연수
6년 ~ 10년150만 원 + 50만 원 x (근속연수 – 5년)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11년 ~ 20년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21년 ~1,200만 원 + 12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2023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가장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배당, 이자, 임대수익 등의 소득을 합산한 뒤, 이 금액에서 공제 항목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4.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5.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종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신고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을 놓치면 흐른 시간만큼 계속 가산세가 붙나요?

A.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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