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들도 하고있습니다. 아래에서 의료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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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발급 서비스 > 의료급여 증명서
- 정보 작성 후,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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