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난색을 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임차인들은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에게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유리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발급방법을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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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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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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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우측에 위치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첨부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보이는 기본 인적 사항을 비롯한 계약 내용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내역
이렇게 한번만 신고하셔도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