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1월 9일(월)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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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기존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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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23년에 채용해야하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1월 9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Q.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A.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➊ 6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북한이탈청년
➑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➒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Q.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A.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2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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