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및 계산기,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많은 분들이 재정적 안정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하여 연금을 받는 제도로, 나이 들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주택연금 신청하기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령액이나 계산 방법,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및 계산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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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 명의 유지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받는다고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음
  • 대출로 구매한 주택
    집을 구매했을 때, 대출이 있었더라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
  • 합리적인 상속
    훗날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 대출 만기에 제한이 없음
    보통 대출은 1 ~ 30년으로 만기가 있지만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음
  •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겨도 됨
    신청인이 받은 연금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도 이것을 국가가 보증함.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이 집값 이하로 대출을 받는 것과 다르게 넘기는 금액은 국가가 내어줌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가입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나이
  2. 주택유형
  3. 보유주택 수

첫번째 조건은 가입 가능한 나이인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계산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두번째는 주택유형에 대해서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공시지가가 9억 이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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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가입조건은 바로 보유주택 수입니다. 보유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주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이거나,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라면.

1주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 혹시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시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및 계산기

가장 정확한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 가입안내
    상단에 위치한 주택연금 카테고리에서 가입안내 버튼을 눌러줍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후 조회
    생년월일, 주택구분, 최저층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조회 결과 확인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연금지급방식,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 초기보증료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도 수령액 조회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하기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2.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3. 개인정보제공 동의
  4. 설명사항 확인
  5. 가입신청서 작성
  6. 신청내용 확인 및 제출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마치면, 추후에 현장조사 등 심사, 보증약정 및 저당권 설정, 보증서 발급통지 및 은행방문 등의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A.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하는 연금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환 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 말소절차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주택연금 이용 중 수령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1. 지급방식, 2. 지급유형)

A. 주택연금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의 변경은, 아래의 경우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변경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의 변경

※ 우대형 전환 요건
①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원(‘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②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③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이고, 종신지급(혼합)방식 및 정액형으로 보증을 이용 중이며, 인출한도가 우대방식 대출한도의 45% 이내일 것

2. 지급유형의 변경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가능한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후후박형에서 정액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정액형과 초기증액형간 변경하는 경우
▷ 정액형과 정기증가형간 변경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및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지급유형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하며, 지급유형 변경 불가

Q. 주택연금 이용도중,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한가요?

A. 주택연금(우대형 주택연금 제외)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 가능합니다.

1.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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