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류,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류,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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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100만원/월 × 3개월을 지원하여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을 지원합니다.

1월 근로자 신규채용 시, 4월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했을 경우,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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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류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필요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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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합니다. 단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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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고용지원금은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신 경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7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도 있으니 지급 조건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유지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고용보험 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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