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래에서 신청방법, 조건, 1주택, 금리, 대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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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촉진을 위한 윤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으로,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며, 연 1.6%~3.3%의 낮은 금리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용 자금전세자금으로 나뉘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자산이 5.06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dsr과 ltv를 고려하여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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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리가 매우 저렴한데요, 현재 주택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가 5%~7%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1.6%~2.7%대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분주택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소득1.3억원 이하1.3억원 이하
자산5.06억원 이하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9억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5억원3억원
소득별 금리8.5천 이하 1.6~2.7%7.5천 이하 1.1~2.3%
8.5천~1.3억 2.7~3.3%7.5천~1.3억 2.3~3.0%

전세자금대출 역시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자산규모가 3.6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매우 저렴합니다. 1.1%대부터 시작하여 2.3%까지 다양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신청자가 몰리거나 지역에 따라 오래 대기해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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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자도 이용 가능한가요?

A.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첫 번째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1주택자로서 기존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Q. 출산 전에 임신 상태일 때는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신 중이더라도 신청 및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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