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1월 9일(월)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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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기존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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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23년에 채용해야하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1월 9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Q.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A.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➊ 6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북한이탈청년
➑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➒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Q.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A.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2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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