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급여 신청 및 지급 금액

2023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방법을 포함하여 지급 금액, 지급일, 지원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나라에서 주는 월세’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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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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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2023 주거급여란,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3 주거급여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 주거급여 대상 기준인 중위소득 46% 이하보다 1% 높아져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 가능 여부 조회

소득인정액이나 중위소득 기준이 어렵다면, 아래에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조회하기

※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2023 주거급여 혜택은 거주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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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금액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며,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2023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이 외의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합니다.

지급일

2023 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H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A.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가 부정수급자입니다.

Q. 대학생 주거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확실한 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Q.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언제 입금 되나요?

A. 매월 20일입니다. 처음 신고하고 확정까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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