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감면 제도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일 것
  2.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것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일 것

보다 자세하게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2가지의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특성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하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신청 기간접수 가능 시간
직접 계약자2월 21일 (수) ~ 4월 20일 (토)오전 9시 ~ 오후 6시
비계약 사용자3월 4일 (월) ~ 5월 3일 (금)새벽 0시 ~ 오후 6시
그 외 기간24시간

첫 4일간은 홀·짝제

또한,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접수 가능 대상
2월 21일 (수)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22일 (목)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월 23일 (금)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월 24일 (토)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월 25일 (일) ~전체
3월 4일 (월)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월 5일 (화)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월 6일 (수)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월 7일 (목)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월 8일 (금) ~전체

접수 마감일을 꼭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 25일 (일) 이후 1차 사업 및 3월 8일 (금) 이후 2차 사업은 전체 대상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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