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A to Z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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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NEWS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축소·폐지 계획 없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세수 상황과 무관하다”면서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는 축소나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38만명에 지급 예정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자가 올해 138만명으로 늘어날 예정. 개편된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라 재산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들이 받는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 또한 지난해보다 10% 늘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언제부터?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단독 가구 일 경우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달라진점 지급액” 신청방법·기간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대상자 138만명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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