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교통범칙금 조회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조회
교통범칙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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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직접 위반 장소에서 위반자에게 위반에 따르는 부과금액을 통고하는데요, 이때 납부받는 부과금액을 교통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

경찰관 단속으로 인해서 적발될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 교통범칙금이며, 이때는 경우에 따라 벌점도 받을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과속단속 카메라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납부하는것을 과태료라고합니다. 이때는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로그인
  3. 최근단속내역
  4. 차량번호 입력
  5. 조회하기

조회하게 되면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납부방법

교통범칙금이 조회된다면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조회와 동시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납부하기

  1.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2.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
  3. 지로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범칙금 납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Q.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경우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Q.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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