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에도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는데요, 1인당 분기별 최대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살펴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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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023년 1분기 신청은 3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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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최대 4분기 지원)

지급 일정

분기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98.01.02 ~ 99.01.0123.03.02 ~ 23.03.3104.20 ~
2분기98.04.02 ~ 99.04.0123.06.01 ~ 23.06.3007.20 ~
3분기98.07.02 ~ 99.07.0123.09.01 ~ 23.10.0210.20 ~
4분기98.10.02 ~ 99.10.0123.11.01 ~ 23.11.3012.20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2.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지역화폐 알아보기

사용 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1.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 봄)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한정)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 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 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A.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이전 분기 미선정자 또는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서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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